코인 상속·증여 평가, 고시 거래소 코인은 전후 각 1개월 평균
핵심 정리
-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5조 제2항과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고, 그 밖의 코인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신고하며, 외국 주소는 9개월입니다. 증여한 코인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옮겨 주거나, 돌아가신 분의 거래소 계정에 코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그 코인이 얼마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코인 시세는 하루에도 크게 움직입니다. 옮긴 날의 종가로 볼지, 그날 하루 평균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지난달 자녀 B씨의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날 시세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 뒤 한 달 사이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B씨는 옮긴 날 시세 1억 원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평가액은 옮긴 날 하루의 시세가 아닙니다. 그 전후 두 달 동안의 평균이므로, 옮긴 뒤 시세가 오르면 평가액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평가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매깁니다. 가상자산은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5조 제2항).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이 거래소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코인: 평가기준일 전과 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입니다.
- 그 밖의 코인: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첫째 방법은 증여일 하루가 아니라 앞뒤 두 달의 평균을 씁니다. 증여일 뒤의 한 달도 들어가므로, 증여한 날에는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증여 후 한 달까지의 시세를 반영합니다
증여일 이후 1개월 동안의 시세가 평가에 들어갑니다. 증여 직후 시세가 오르면 예상보다 세금이 늘 수 있고, 내리면 줄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그 기간이 지난 뒤 공시된 일평균가액을 확인하고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4항).
증여한 코인을 돌려주는 경우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4항).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돌려준 사실과 시점은 지갑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관한 코인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관하더라도, 해당 코인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거래소의 어떤 시세를 썼는지 근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세무서와 평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코인을 옮기기 전에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인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증여공제와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가 얼마인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라면 피상속인의 거래소 계정과 개인 지갑부터 파악해야 평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장의 고시 대상 사업자나 법령이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가상자산은 제65조 제2항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 가상자산은 거래규모·거래방식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고시 사업자 코인은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밖은 합리적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제68조 제1항 — 상속세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증여세 3개월 신고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금전 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증여 없던 것으로 봄, 그 후 3개월 내 반환분 비과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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