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 한 곳이 적자일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핵심 정리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나라에 있으면 나라별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94조 제7항).
- 대법원 2026두30552 판결은 어느 나라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각 나라 소득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현행법은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의 10년 이월공제와, 그 뒤에도 남은 금액의 손금산입을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과거 발생분은 개정법의 적용례와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는지
여러 나라에 지점을 둔 회사는 그 나라에 법인세를 내고, 같은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도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법인세법은 외국에 낸 세금을 우리 법인세에서 빼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둡니다. 다만 빼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나라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한 나라 지점은 이익이 나고 다른 나라 지점은 적자가 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적자 난 나라의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 계산에 반영할지가 문제됩니다. 반영하면 이익 난 나라의 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사안
한 내국법인은 미국,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한 나라에서 난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금액에 따라 나누어 그 나라 국외원천소득에서 뺐습니다.
그 뒤 회사는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지 않아야 맞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익 난 나라의 공제한도가 커지고 환급세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무서는 당초 계산이 맞다며 거부했고, 회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6. 6. 24. 선고 2026두30552 판결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느 나라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각 나라 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나라별로 한도를 계산하라고만 할 뿐, 결손금을 어떻게 다룰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제도의 목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낼 법인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공제로 깎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것입니다.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전혀 빼지 않으면, 그 결손금은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빠집니다. 그러면 국내 소득에서 생긴 법인세까지 외국세액 공제에 쓰이는 셈이 됩니다. 대법원은 한도 비율의 분모인 과세표준이 결손금만큼 줄어드는 이상, 분자인 국외원천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만든 예입니다. 국내 소득 100억 원, 갑국 지점 소득 60억 원, 을국 지점 결손 40억 원이고, 과세표준이 120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이월결손금 같은 다른 조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계산 방식 | 갑국 국외원천소득 | 갑국 한도 비율 |
|---|---|---|
| 결손금을 다른 나라에 나누지 않음(회사 주장) | 60억 원 | 60 ÷ 120 = 50% |
| 결손금을 소득 비율로 나누어 뺌(대법원) | 60 − 40 × 60/160 = 45억 원 | 45 ÷ 120 = 37.5% |
위 예는 국내 소득과 갑국 소득을 합한 160억 원을 기준으로 결손금을 나누었습니다. 판결이 말한 「총소득금액」을 실제 신고에서 어떻게 잡을지는 회사의 소득 구성에 따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손금이 반영되면 이익 난 나라의 공제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해외지점 하나가 적자인 해를 따로 점검하십시오
여러 나라에 지점이나 사업장이 있는 회사라면, 한 곳이라도 결손이 난 해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손금을 이익 난 나라에 나누어 빼지 않고 신고했다면, 세무조사에서 공제한도 초과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로 결손금을 나누어 빼는 방식이 맞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법령이 적용되고 다른 쟁점이 없다면,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계산 근거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은 세액은 이월공제를 챙기십시오
현행 법인세법은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넘겨 그 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그 기간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생긴 초과액은 그 당시 법령과 개정법의 적용례·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의할 점
이 판결은 2018년 개정 전 법인세법과 2019년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과 시행령 제94조 제7항도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고, 결손금 처리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적용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자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나 조세조약상 감면이 있으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사실관계와 사업연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자료를 놓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두30552 판결 — 국외 결손금은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각국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 — 상고기각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현행 한도초과액 10년 이월공제·이후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7항 — 국외원천소득 산출(대응비용 차감), 2 이상 국가는 국가별 한도 계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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