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는지

해외 쇼핑몰에서 싸게 산 물건을 국내 온라인 장터에 되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나누어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관세청이 이 영역의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2026년 11월 2일자 뉴스레터에 따르면, 관세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로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입니다.

이번 단속의 내용

중점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위조상품 수입입니다. 품목은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이 꼽혔습니다.

같은 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385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입니다. 공개된 적발 사례에는 타인 명의로 과자를 들여온 사례와 와인 가격을 낮게 신고한 구매대행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혐의 내용입니다.

면세와 신고 생략의 범위

면세를 받으려면 금액 기준과 자가사용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의 관세를 면제합니다. 반복하거나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이렇게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수입신고 생략은 이와 별개로 목록통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그 금액·자가사용 요건을 정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례 물품은 그 기준이 미화 200달러입니다.

그래서 건당 금액이 기준 이하여도 처음부터 팔 목적이었다면 이 제도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또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등은 같은 고시 별표 1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은 별도 고시가 우선 적용되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면 생기는 일

첫째, 세금 추징입니다. 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 중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42조 제3항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제269조의 죄로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으면 100분의 6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이 5년이지만,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는 제16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하고 7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는 10년입니다(제21조 제1항).

둘째, 형사책임입니다.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면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면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셋째, 몰수와 추징입니다. 제269조 제2항에 해당하면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입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합니다(제282조). 이미 팔아 버린 물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벌어들인 이익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매대행업자와 법인

구매대행업자도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제270조 제1항은 화주로부터 관세 등 상당액을 받은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구매대행업자도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짓 신고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 상당액을 받은 경우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정합니다. 직원의 위반행위에는 제279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개인 등이 그 대상이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 판매 목적 물품은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인 명의 주문과 고객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대행업자는 송품장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이 맞는지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 주문 내역, 결제 자료, 판매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이 목록통관 물품을 사후심사할 때에는 수취인이나 특송업체에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27조 제1항). 이때 제출한 답변과 자료가 뒤의 절차에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부족을 징수하기 전 서면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제1항·제2항). 다만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자가사용 목적으로 적법하게 수입한 물품까지 판매용 물품 밀수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이어도 불법 식의약품 등은 별도의 수입 제한이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쓸 생각으로 샀다가 나중에 되판 경우도 구매 빈도, 수량, 판매 방식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