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자 택스넷]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2021.11.10.자 택스넷]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그 시가의 평가방법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A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12.5.24. 특수관계에 있는 B주식회사에게 A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80,000주(8.6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800원 합계 5,984,000,00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당일 이 사건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라 한다)은 1주당 9,200원이었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은 원고가 45.67%, 원고의 아들이 36.22%, 원고의 손자 2명이 나. 각 9.0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2.8.31. 양도가액을 5,984,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B주식회사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인 2012.5.24.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인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11,478원으로 산정한 다음,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15.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개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및 제5항은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하면서,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그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되고,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산’까지 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1,478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6항 본문은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있어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즉 ‘상장주식의 거래일의 종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인 9,200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구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9,2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간의 상장주식 양도에 있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시가의 평가방법을 상증세법에 따를 것인지, 법인세법에 따를 것인지가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상증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
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
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 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배제 조항)은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이 아닌) 구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이 되고,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인 1주당 11,478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 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다(대법원2008두4770,2011.1.13.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상고이유 주장처럼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B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인 1주당 9,200원에 양도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인 1주당 11,478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1,478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차이가 있었다(반면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에 대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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