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자 택스넷]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2022.07.06.자 택스넷]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예정신고
원고는 2014. 4.경 의왕시 OO동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4. 6. 27. 피고에게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원고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 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예정신고 당시보다 증액하는 한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2015. 5. 6.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피고는 2015. 10. 16.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예정신고를 한 자라도 확정신고의 실익이 있다면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를 할 수 있고,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확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제척기간의 기산일) 3년(제척기간, 현재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2015. 8. 10.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4. 6. 27.자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경정・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하여, ① 제105조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② 제110조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가 증액경정처분을 한 후, 원고가 다시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선행한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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