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자 택스넷]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성
[2022.12.14.자 택스넷]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성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인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 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연 회수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원고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 하고, 2015. 7.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서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가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어 신설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감액경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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