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자 택스넷]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외부 기관의 자료를 받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위 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인지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물적분할의 경우 과세이연이 되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위 소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복세무조사 이슈에 대해서도 판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원심 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먼저 살펴본 후, 대법원 판결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 하도록 하겠다. 2. 본건 대법원 판결 사건의 개요 및 판시내용 1) 사실관계 ⑴ 원고는 2008.5.1.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물적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하여 주식회사 D(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8.5.6. 분할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법령상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약 7,485억원 상당액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분할에 따른 자산이전이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⑶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할이 법령상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석회 처리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아, 2013.8.2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약 3,000억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한 후 2013.11.11. 추가로 약 6억 4,400만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 고지하였다. 2) 1심 판결[(서울행법2013구합61630, 2015.02.06.) 판결] ⑴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의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① 피고들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란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인적ㆍ물적 시설만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업부문’이란 분할법인에 존재하는 사업부문 전체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원고의 직원 95명 중 8명만을 승계하였을 뿐이고, 자체 생산인력, 공장유지보수인력, 구매부서, 영업부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분할 직후 원고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구조가 원고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원고의 인력으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출하는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 도시개발 사업부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원고로부터 관련 부서 및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서를 만든 것이 2011.3.경인 점, 이 사건 분할 이후 원고에게 도시개발 업무를 위탁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다른 지역 소재 공장에서 화학제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에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은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분할기일 5일 전인 2008.4.25. 은행으로부터 인천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원을 대출받았는 바, 위 대출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될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금원이므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분할신설법인에 위 대출금 중 일부만을 승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계약서 제2의5)에 따라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의무,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한 채무, 지하폐석회 처리 관련 채무를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③ 나아가 피고들은 분할신설법인이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에 관하여 원고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승계한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분할신설법인이 도시개발 사업을 승계할 당시에는 인천공장 부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1.3.경까지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⑵ 그러나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의 요건과 관련하여, 분할 당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일 뿐 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에 무엇을 승계시켰는지,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는 위 요건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이 인력의 승계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승계되지 않은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고,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과의 거래의존성을 이유로 적격분할을 부인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분할신설법인에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은 위 요건을 충족한다. ② 또한,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과 관련하여, 현금은 그 성질상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하나의 통합계좌로 현금을 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분할대상 사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원을 차입하였으며, 분할대상 사업에 속한 자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입하였다고 하여 그 금원이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차입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원에서 전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예상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것은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분할계약서 제2의5)는 원고가 폐석회 처리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원고와 분할신설법인간 내부 비용분담에 관한 약정일 뿐 폐석회 처리와 관련된 채무는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폐석회 처리 관련 채무는 우발부채에 해당하여 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③ 나아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의 요건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은 이 사건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으로 염화칼슘 등 화학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바, 단지 생산업무만을 위탁하였다고 하여 승계한 자산이 제조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할 수 없고, 사내도급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분할시 고용관계의 승계를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이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고용관계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고정자산을 화학제품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분할신설법인이 인천공장 부지를 승계하여 소유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은 이상 승계한 고정자산을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한다. 3) 2심 판결[(서울고법2015누38414, 2016.05.12.) 판결] 2심 판결은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해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주장한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도 추가로 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세무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사업연도를 2008 사업연도와 2012 사업연도까지 확대한 것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여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데,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할신설법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결과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세무조사의 사업연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⑵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상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로부터 이 사건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는 바, 통상 다른 과세관청의 동일한 쟁점에 관한 과세사실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이 사건 과세자료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⑶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기업체에 대하여 그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업체에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⑷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 사건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를 2008사업연도까지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⑸ 이 사건 과세자료는 해당 과세관청(서울지방국세청장) 외의 기관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공한 자료이다. ⑹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과세자료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과세자료제출기관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과세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판결] 적격분할 해당 여부 가. (중략) 물적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 위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은 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ㆍ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사업 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ㆍ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은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본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여부는 입법 취지와 해당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분할은 아래에서 보듯이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어 구 법인세법령에 정한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은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독립하여 사업활동의 영위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부문이다. 이들 사업부문의 내용과 기능적 특성상 기존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⑵ 분할신설법인은 폐석회처리공사 관련 채무를 포함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차입금 채무는 원고의 다른 사업 부문에도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그중 회사채 상환, 법인세 납부 등에 사용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것을 요건 불비로 보기 어렵다. ⑶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고정자산을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에 실제 사용하였고, 그 사용 방식에 있어 업무위탁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등기를 설정한 것이 법인세법령상 승계사업의 폐지로 간주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배 여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등 처분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구 국세기본법(법률 제9911호, 2010.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8호, 2010.2.1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3년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그 대상을 2008 사업연도 등에 확대한 것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제공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령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1)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단 법인의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47조 등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제1요건)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제2요건,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은 제외),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며,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대하여는,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손금산입금액을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특례(과세이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위 적격분할 요건 중 제1요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원고의 직원 95명 중 8명만을 승계하였을 뿐이고, 자체 생산인력, 공장유지보수인력, 구매부서, 영업부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분할 직후 원고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구조가 원고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원고의 인력으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출하는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천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영업단위를 해체하여 그 일부만을 분할신설법인에 분할한 것이다. 대법원은 제1요건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하고, 이는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한 후, 원고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은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독립하여 사업활동의 영위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부문이고, 이들 사업부문의 내용과 기능적 특성상 기존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제1요건을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수긍이 가나, 과연 어떠한 분할이 위 제1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는 분할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모두(또는 대부분) 승계되긴 하였지만 인력이 승계되지 않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당초 사업활동을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피고는 해당 사안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는 분할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다만 대법원은 인력의 승계가 적격분할의 명시된 요건도 아니고, 직접 사업활동을 수행하든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든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독립된 사업부문이 분리되는 것이기만 하면 위 제1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제2요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고가 분할기일 5일 전인 2008.4.25. 은행으로부터 인천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 될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자금이므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분할신설법인에 위 대출금 중 일부만을 승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계약서 제2의 5)에 따라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의무,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한 채무, 지하폐석회 처리 관련 채무를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제2요건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은 폐석회처리공사 관련 채무를 포함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고,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차입금 채무는 원고의 다른 사업 부문에도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그 중 회사채 상환, 법인세 납부 등에 사용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것을 요건 불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설령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될 부동산을 담보로 분할 전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 이에 담보된 채무 및 대출받은 현금을 모두 이전할 필요는 없고, 부동산과 이에 담보된 채무만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분할 전대출받은 현금은 그 시점에 이미 분할법인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대법원은 분할계획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제1요건 및 제2요건에 대한 판시사항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적격분할을 다소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격분할 제도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 물적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심사청구 등 처분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5.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대법원은 2013년 실시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거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할신설법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자료(이 사건 분할을 적격분할로 보지 않고 관련 지방세를 부과처분한 사유 및 근거서류, 심판청구 관련 답변서 포함)를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결과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세무조사의 사업연도를 확대하였는 바, 통상 다른 과세관청의 동일한 쟁점에 관한 과세사실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이 사건 과세자료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대해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 사건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를 2008 사업연도까지 확장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자료는 해당 과세관청(서울지방국세청장) 외의 기관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공한 자료이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과세자료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과세자료제출기관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외부 기관의 자료를 받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인지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