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자 택스넷]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 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1. 들어가며 대법원은 법인 합병에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단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두41463, 2018.05.11.), (대법원 2017두57509, 2018.05.15.)]. 이 판결은 세법상 영업권의 가치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인 요건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동일한 쟁점의 다른 판결(대법원 2017두54791, 2018.05.11.) 에서는 앞선 판결의 결론과 달리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으로 인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한 과세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고, 두 판결의 사실관계, 차이점 및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한 과세 경위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회계상 계상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영업권(무형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게 된다. 그런데 통상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방법으로 합병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은 유형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만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해 주지 않았다. 즉,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은 “법 제 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설령 적격분할이라 하더라도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해서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과 관련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에 해당한다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과세당국은 기존 합병사례에서 회계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액에 대해 익금산입을 하여 합병 당시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참고로 2009.12.31.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르면(제44조 제1항),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과 관련한 합병평가차익도 손금산입 할 수 있게 되어, 적격분할인 경우 영업권에 대한 과세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점은 참고로 밝혀 둔다. 3. 대법원 2018.5.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에 대한 분석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일의 합병신주 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을 때, 이를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나. 사실관계 원고(합병법인)는 농약 비료 등을 생산, 판매하는 상장법인이며, 피합병법인은 반도체 및 관련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다.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5.16. 대통령령 제20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3.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12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원고와 피합병법인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후,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합병으로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합병과정에서 회계처리한 영업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24조 제4항에 의한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계처리한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병 평가차익으로 2007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1)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정한 요건 즉, ①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고, ② 당해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성이 있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는데, (2) 이 사건 영업권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술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사업상가치로 평가하여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이 합병평가차익 중 초과수익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만을 영업권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손금 추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344, 2014.06.27.) 및 2심(서울고등법원 2014누56545, 2015.04.05.)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합병당시의 거래소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그 가액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제하에서, (2)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의 차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합병차익 및 합병평가차익이 결정되므로, (3) 해당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그 영업권을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후 이를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한 후, 이 사건처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합병평가차익이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1) 우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법인 내부의 사업 활동으로 무형의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된다. (2) 또한 영업권 가액을 합병대가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3)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까지 보유하던 유ㆍ무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단순차액인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이 될 수 없다. 종합해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세법상 영업권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합병 무렵 피합병법인은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반도체 산업 분야의 경쟁 기업들과 비교하여 기술력, 영업력 등이 취약하여 도산의 우려조차 있었던 점, 당시 원고는 동일 계열사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익을 내고 있던 점, 피합병법인이 원고와의 합병을 통하여 위기를 넘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일 뿐,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대법원 2018.5.11. 선고 2017두54791 판결에 대한 분석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앞선 2015두41463 판결과 동일하나, 다만, 이 사건 원고는 회계상 영업권 상당액을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전액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앞선 사건의 원고는 합병평가차익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의 원고는 합병 평가차익을 법인세 감면의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앞선 사건과 달랐던 점이다. 나.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제품 등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 당시 원고의 주가와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으로 원고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액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할 때에도 스스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4개 연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처리를 하였고, 과세관청의 처분 이후에도 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으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합병평가차익으로 2008 사업 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심(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969, 2016.09.23.)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67020, 2017.07.05.)은 원고가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신주의 가액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영업권의 경우 원고가 초과수익력을 인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상 영업권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합병 시 영업권의 가액을 구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는 합병차익의 존부가 아니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무형의 재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합병 직전 원고는 2006, 2007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거액의 결손을 기록하여 당시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의 가능성 등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반면 피합병법인은 2007년 말 기준 급격한 매출의 성장과 함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이는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반영이 되었다. 또한 원고는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가액의 차액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병이 이루어진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각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도 스스로 세법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4개 연도에 걸쳐 위 차액 전부를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처리를 하였다. 위 사정을 고려해볼 때, 원고가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 전체로서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합병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다. 5. 위 대법원 판결들(2015두41463, 2017두54791)의 의의 당초 과세관청은 합병 영업권에 대해서 과세를 한 적이 없었으며, 납세자들도 합병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 실무 관행이었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이용하여 합병법인이 당초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오류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 내의 기간과 그 이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은 손금을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 (조심2011서5190, 2013.03.20.)을 한 사례가 있자, 과세관청이 영업권에 대한 과세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합병 시 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영업권에 대하여 초과수익력을 가진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특히, 2017두54791 판결에서 대법원은, 설령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이더라도,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현황, 합병 이후 세무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의 무형 재산에 전체로서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이 없이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향후 위 판결에서 나타난 기준에 따라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