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자 택스넷]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상증령에 열거되지
[2019.12.27.자 택스넷]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상증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 또는 비용을 순손익에 가감하여야 하는지
1. 들어가며
비상장주식은 통상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액과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익금불산입이나 손금불산입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상증세법은 이러한 항목을 반영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
그런데 위 조항에서 열거되어 있는 항목 이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항목이지만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불산입이나 손금불산입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순손익액 산정에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한 금원의 이자 일부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항목을, 해당 주식가치 산정시 순손익액에 반영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사실관계, 판결들의 취지 및 판결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이 사건 사실관계 및 쟁점
(1) 이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외국법인인 A가 60%를, 내국법인인 B, 외국법인인 C가 각 20%를 출자하여 설립한 비상장주식회사로, 원고의주주들인 A, B, C(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이 사건 채권자들은 2011년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현물출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구 상법이 정하고 있는 현물출자 절차에 따라 현물출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을 xxxx원으로 산정하고,이를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합계 xxxx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
원고는 2008~2010사업연도 중 법인세 신고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이하 ‘쟁점 손금불산입액1’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추가로 구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였다(이하 ‘쟁점손금불산입액2’라 하고, 쟁점 손금불산입액1과 통칭하여 ‘쟁점 손금불산입액들’이라 한다).
이후 OO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근 3개 사업연도(2008~2010)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9…9 제2항에 따라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 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쟁점 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시 시가 ××××원[원고의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 손금불산입액들을 차감하여 평가한 1주당 시가(××××원)와 쟁점 주식 ××××주를 곱한 금액] 상당의 쟁점 주식을 발행하여 ××××원[이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은 ××××원(××××원 ÷ 쟁점 주식 ××××주)] 상당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상환함으로써 그 차액인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0. 원고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액 계산시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3. 1심 판결[(서울행법2017구합59222, 2018.01.26.) 판결]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 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
한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위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세청 훈령인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 제2항에서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 상증세법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시가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과세관청의 주관이나 재량을 배제하여 그 평가방법을 객관화ㆍ합리화하는 데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배제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에 명문으로 예외규정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합목적적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로 발행할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쟁점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의 차액을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원고 승)
4. 2심 판결[(서울고법2018누39043, 2018.11.21.) 판결] 및 3심 판결[(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판결]
서울고등법원(2심)은 아래와 같이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3심)은 서울고등법원(2심) 판단이 타당하고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심리불속행 판결, 피고 승).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두17295, 2014.01.29.)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그 전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 또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이를 가산하거나 차감하여야 한다[(대법원2008두4275, 2011.07.14.) 판결, (대법원2011두22280, 2013.11.14.) 판결의 취지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①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은 이른바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소자본세제는 외국인(국외지배주주)이 국내 사업에 진출함에 있어서 출자의 형식보다는 차입금의 형식을 선호함으로써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본이 과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이 감소1)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차입금 등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이므로,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은 원래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
②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배당’으로 소득처분되고,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다. 그런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주주에 대한 ‘배당’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구 국조법 제14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간주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국조법 제14조 제1, 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구 국조법 제14조 제1, 2항)에는 순자산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구 국조법 제14조 제3항)에는 순자산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만한 실질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구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이자는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이자만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이자는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손금에 실제 산입되는 일부 이자만을 토대로 ‘순손익액’을 산정하게 되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피고 승)
5. 판결의 의의
(1) 쟁점 및 1심 판결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액 계산시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하거나 차감하여야 할 항목을 정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이 열거규정이라는 전제 하에, 법령이 아닌 통칙에 규정된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함
그러나 위와 같은 1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원은 이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를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손순익액을 산정하고 있다[(대법원2011두22280, 2013.11.14.) 판결, (대법원2008두4275, 2011.07.14.) 판결].
즉, 대법원은 기업의 손순익액 산정을 위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위 사안에서는 2002년 내지 2004년 BB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문제되었는데, 먼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중 2002년에 793,894,040원, 2003년에 793,894,050원, 2004년에 1,460,560,719원의 금액이 환입되어 법인세 신고 시 익금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호의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익금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위 준비금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환입되는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조세부과를 유예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설정과 환입에 따른 손금이나 익금은 당해 법인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였다.
문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할 항목을 정하고 있었는데, 위 ‘익금 설정한 준비금 환입액’은 열거된 항목에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는 문언 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만으로는 도저히 ‘환입액으로서 익금 산입한 금액’을 다시 차감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같은 법 제2호에 명문의 규정 없이도 ‘익금에 산입되었던 환입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2011두22280, 2013.11.1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위 사안에서는 2002. 9. 14. 상속개시 당시 OO 주식회사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문제되었는데, 법인세법상 1999 내지 2001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1)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할 항목을 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는 위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이 열거된 항목에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는 문언 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만으로는 도저히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다시 차감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3)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법인세법의 조세정책 목적 상 익금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장부에 누락한 금액에 불과하여 기왕에 이루어진 세무조정에 대한 반대조정의 일환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해석하여 순손익액 계
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에 있으므로, 정확한 주식가치 파악을 위하여는 명문의 규정 없이도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2008두4275, 2011.07.14.) 판결].
(3) 이 사건의 시사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양한 항목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및 문리해석의 입장에서는 위 조항을 열거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 조항만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 조세정책 목적상 익금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위 조항을 예시규정이라고 판단하고, 비상장주식의 적절한 순손익액 계산을 위해서는 위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라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세법상 도출되는 순손익에는, 조세정책상 익금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들을 되돌려 해당 법인의 진정한 순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언급된 사항이외에도 다른 항목들도 당연히 반영하여야 한다.
구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이자는 기업회계상 손비에 해당하나 법인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정책상 손금불산입된 항목에 불과하여 정확한 주식가치 산정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차감해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3심(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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